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86조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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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제85조 제8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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