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과세자료의 송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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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과세자료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송부할 수 없는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128호,1990.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의 검인을 받은 용지를 사용한 계약서는 이 규칙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1조의2를 삭제하고, 동규칙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기의무자가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연월일


나.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부칙 <제1556호,1998.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1호,202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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