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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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죄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대법원
  2. 판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