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제11조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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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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