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책

제10조 (금융지원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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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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