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책

제9조 (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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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신산업 창출 및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융ㆍ복합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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