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

제17조 (인증심사대행기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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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인증심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행기관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사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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