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4.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②** 부동산서비스사업자는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4.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②** 부동산서비스사업자는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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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004262 -
2017-12-19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fc67e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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