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인증서와 인증마크)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거짓으로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거짓으로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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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004262 -
2017-12-19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fc67e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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