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

제20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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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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