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4조 (수수료)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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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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