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별 진흥정책
3.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별 연구ㆍ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정보의 공개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7. 부동산서비스산업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건전한 부동산시장의 조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별 진흥정책
3.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별 연구ㆍ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정보의 공개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7. 부동산서비스산업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건전한 부동산시장의 조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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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004262 -
2017-12-19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fc67e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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