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①**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ㆍ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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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004262 -
2017-12-19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fc67e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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