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책

제7조 (위원회의 기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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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한 관계 기관 간 협의사항
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4.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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