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최저자본금)
부동산투자회사법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70억원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50억원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70억원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50억원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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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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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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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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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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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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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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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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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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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c9f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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