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1.28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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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b143e5 -
2024-02-20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09c8a6d -
2023-08-16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7323af -
2021-04-13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6ba450b -
2020-12-22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b26678b -
2020-06-09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ba047af -
2020-04-07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bff059e -
2020-03-24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2ba1eca -
2019-11-26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d8c1f44 -
2019-08-20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83c9f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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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8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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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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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5.1.6, 2015.6.22>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3. "부동산관련 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사. 그 밖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再築)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자산관리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
(법인격)**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 -
(업무 범위)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개정 2019.8.20>
제2장 설립ㆍ기관 등 <개정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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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와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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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자본금)**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
(발기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22, 2016.1.19>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제214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부터 제359조까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련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 또는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관)**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은 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株)의 금액
5.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사항
7.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8. 이익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9. 본점의 소재지
10. 공고 방법
10.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다는 내용
11. 이사(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2.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할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13.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의 개요
14.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 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영업인가)**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6.22, 2019.8.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이하 "영업인가"라 한다)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6.22, 2023.8.16, 2025.5.27>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하였는지 여부
3.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다만, 영업인가일부터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입찰ㆍ경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업대상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5.6.22, 2016.1.19, 2020.4.7>
**⑦**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16>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
(등록)**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0>
1.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이나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할 것
3.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제49조의2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할 것
4.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인가"는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23.8.16> -
(최저자본금)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70억원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50억원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 주요 출자자가 변경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났을 것
3. 그 밖에 자금의 출처 및 재무상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출자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요 출자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령받은 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주요 출자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주요 출자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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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사항)**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2019.8.20>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2.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3.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하여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ㆍ대상ㆍ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5.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6.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이하 이 조에서 "연기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연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한다. <개정 2015.6.22, 2020.6.9> -
(이사회의 결의사항)**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3.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4. 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②** 이사는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이사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이사의 자격 등)**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특별관계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3. 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개정 2020.6.9>
**④** 제3항에 따라 해임된 이사가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⑤** 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사의 자격 등)**①**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감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감사의 해임 및 직무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2조의2에 따라 해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인 이사(이하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두는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
(법인이사의 자격)법인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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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사의 직무)**①**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를 두는 경우에 법인이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업무위탁 또는 자산보관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가. 자산관리회사
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사무등 위탁기관
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
2.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3.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해당 법인이사 소속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이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 법인이사의 직무 범위에서 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⑤** 법인이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독이사의 자격)**①** 감독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감독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사람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
4. 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감독이사 중 1명 이상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감독이사의 직무)**①**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감독이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자산보관기관 등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독이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⑤** 감독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409조, 제410조, 제412조, 제412조의2, 제412조의3, 제412조의5, 제413조, 제413조의2 및 제4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는 "감독이사"로 본다. -
(주식의 공모)**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6.22, 2016.1.19>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1.19, 2023.8.16, 2025.5.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5.6.22, 2015.8.28, 2016.1.19, 2018.8.14, 2019.8.20, 2023.8.16, 2025.5.27>
1.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는 경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지역발전 등 공익을 위하여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경우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025.5.27>
**⑥**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약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2025.5.27> -
(주식의 분산)**①**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이후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2017.3.21, 2025.5.27>
1. 삭제 <2017.3.21>
2. 삭제 <2017.3.21>
**②**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가 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일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①** 국민연금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6.4, 2015.6.22, 2015.8.28, 2019.8.20> -
(주식청약서 등)**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1.19>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2. 정관으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3. 주금(株金)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
4.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할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취지, 투자계획 및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설명서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발행조건)**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현물출자)**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2016.1.19>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상법」 제416조제4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1.19>
1. 부동산
2.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3.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4.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
**③** 삭제 <2012.12.18>
**④**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6.22, 2020.4.7>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재산: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
2. 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
**⑤** 제4항에 따른 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
(주식의 상장 등)**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상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장을 명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10.24>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 그 결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해당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알리고,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주식의 매수를 제한하거나 회사의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정관의 변경. 다만, 보유 자산의 매각이 존립기간 내에 불가능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립기간을 1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의 합병
3. 제19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으면 매수청구 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의 매수가격, 매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장 업무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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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여야 한다.
1. 부동산
2. 부동산개발사업
3.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4.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5. 증권, 채권
6.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
1.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2. 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3.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1.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③**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계속해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8.16>
**④**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8.16>
**⑤**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시기, 교육의 면제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회사 및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의 업무 범위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12.22>
1.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일 것
2.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둘 것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주주의 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3.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 간의 구분관리계획의 적정성
4. 경영진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③**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兼營)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0>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자로서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3.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⑤** 삭제 <2024.2.2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2.20>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4.2.20>
**⑧** 설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⑨**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등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⑪**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7조,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제31조제2항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의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개정 2020.12.22> -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자산관리회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이하 이 조에서 "주식소유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된다.
**③** 자산관리회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는 제22조의3제1항에서 정한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전부를 출자할 것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경우 제49조의3의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그 밖에 자산의 건전한 투자ㆍ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둘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최근 2년간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
**⑤**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절차, 제출 서류, 업무 수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하여 이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3.8.16, 2025.5.27> -
(자산의 구성)**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의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 매각일부터 2년(제2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2025.5.27>
1.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株金)
2.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회계처리)**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
(신용평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공모 여부, 총자산의 규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평가 및 공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①** 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총자산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결의한 주주총회 개최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분기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개정 2015.6.22>
**②** 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가액은 총자산에는 포함하여 계산하되,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액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5.6.22, 2020.6.9>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려면 개발 대상 토지, 개발 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④** 삭제 <2015.6.22>
**⑤** 삭제 <2015.6.22> -
삭제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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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①**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는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례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 대토보상권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토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현물출자받은 대토보상권으로 구성하는 사업계획을 갖출 것
4.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자(이하 "토지공급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확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4조의8, 제15조, 제20조, 「상법」 제422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1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 및 제29조에 따른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토지공급사업시행자와 보상받기로 한 토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 및 제29조에 따른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매매, 증여, 담보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토지공급사업시행자와 토지보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것
2.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을 것
3. 주주가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를 받아 주식을 발행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라 주주가 처분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동산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⑧** 제9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 제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특례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의 "영업인가"는 "특례등록"으로 보고, 제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등록"은 "특례등록"으로 본다.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①**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제22조의2제1항 및 제35조에 따른 업무ㆍ사무 등의 위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것
4. 그 밖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투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범위에서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9조에 따른 현물출자, 제22조의2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제22조의4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9조에 따른 차입ㆍ사채발행 및 제35조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투자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증권에 대한 투자)**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23.8.16>
1. 특정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3.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4. 부동산투자회사의 권리를 행사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말한다)를 임차하여 해당 부동산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하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제22조의5에 따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
5. 투자자 보호나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국채, 지방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은 제외한다)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른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9, 2023.8.16>
**④** 부동산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제3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배당)**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자산의 평가손실(직전 사업연도까지 누적된 평가손실을 포함한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개정 2015.6.22, 2017.3.21, 2019.8.20, 2023.8.16>
1.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2.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④**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실시한다. 다만, 정관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
(차입 및 사채 발행)**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 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삭제 <2015.6.22>
**④** 삭제 <2015.6.22> -
(거래의 제한)**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9, 2019.8.20, 2023.8.16>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별관계자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이하 이 항에서 "해당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4.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겸영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7.3.21>
1. 일반분양, 경쟁입찰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당사자를 선정하는 거래
2.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승인(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부동산 매매거래
3. 그 밖에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③**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매도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하고, 매수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7.3.21, 2020.4.7>
**④**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
(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제37조에 따른 투자보고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부동산투자회사가 그 자산으로 특정한 부동산이나 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 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
2. 주요주주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 -
(임직원의 행위준칙)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를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2.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관련 이사, 감사,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에도 책임질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명의대여의 금지)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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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관의 위탁 등)**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12.18, 2015.1.6, 2019.11.26>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하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권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보관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증권을 예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 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①** 자산보관기관은 부동산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자산보관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자산보관기관은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자산보관기관은 법령 또는 자산보관계약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19, 2018.8.14, 2025.5.27>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주주 현황, 자산 구성ㆍ변동 현황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2.20>
**③**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018.8.14, 2023.8.16, 2025.5.27>
1. 부동산투자회사 및 그 자산관리회사의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경력
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3.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내용
3.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3.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의 체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1.19, 2018.8.14>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는 방법
4. 삭제 <2018.8.14> -
삭제 <2018.8.14>
제4장 감독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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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ㆍ조사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20.3.24>
1.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는 조치
2.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3.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금융위원회의 감독)**①** 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
(변경인가 등)**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6.22, 2016.1.19, 2025.5.27>
1. 정관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2. 삭제 <2012.12.18>
3.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
4.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5.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경매ㆍ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대상(부동산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최근 2년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영업인가를 받은 후 2회 이상 변경인가를 받아 추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을 것
3. 최근 3년간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6.22, 2016.1.19, 2020.12.22> -
(보고 사항)**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9.8.20, 2025.5.27>
1. 제19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
2. 삭제 <2025.5.27>
2. 정관의 변경
3. 삭제 <2025.5.27>
3.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산
4.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3.8.16>
1. 회사 소재지의 변경
2. 삭제 <2025.5.27>
3.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
4.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또는 자산관리회사ㆍ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3.8.16> -
(영업인가 등의 취소)**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5.6.22, 2016.1.19, 2021.4.13, 2023.8.16, 2025.5.27>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를 위반하여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2. 자산관리회사가 최근 3년간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25조를 위반하여 자산의 구성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
7. 최저자본금을 준비한 후 현금ㆍ은행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자금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
8. 「상법」 제628조에 따른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9.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및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025.5.27> -
(토지등에의 출입)**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등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등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을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합병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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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아니면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1. 다른 부동산투자회사를 흡수합병의 방법으로 합병할 것
2.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같은 종류의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3.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4조의8에 따라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나머지 부동산투자회사도 제14조의8에 따라 주식의 공모를 완료하였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산)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2.12.18, 2013.7.16, 2016.1.19, 2025.5.27>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취소
7.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8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경우
9. 설립 후 18개월(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
(청산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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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①**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4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를 둔다.
**②** 청산인과 청산감독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되, 정관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다만, 제4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된다.
**③** 청산인은 청산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제6장 등기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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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8조 및 제300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2.12.18>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
2. 정관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3.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주소, 감독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해산등기의 촉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5.5.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장 보칙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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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③**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준법감시인의 요건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문)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5.5.27>
1.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및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9조의9제4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②**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8조부터 제420조까지 및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상법」 제29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약정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상법」 제393조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에 관한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8.16>
1. 제20조에 따라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2. 제4조의 업무 범위에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투자회사(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할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4. 제2호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외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⑥** 부동산투자회사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부동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2.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4.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4조의8, 제15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2017.10.24>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는 제11조의2, 제14조제2항,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7까지, 제22조의2, 제28조제3항, 제44조의3 및 제4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본다. <개정 2012.12.18>
**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 제한, 재산운용 제한 및 투자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⑥**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항에서 "은행"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산출할 때에는 해당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①** 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6조까지(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4조의2, 제235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7.31, 2016.1.19, 2020.3.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3.8.16>
**③**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의 공모가 예정된 경우 및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유자산 공급 및 출자ㆍ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
(협회의 설립 등)**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3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49조의5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⑥**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협회의 업무 및 감독)**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전문인력과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협회 회원 사이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딸린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 또는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업무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12.22, 2025.5.27>
1. 제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3.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기관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제14조의8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17조, 제25조의3, 제37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출 또는 공시 의무만을 부담한다. 다만,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2.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3. 제3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 발생의 공시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출 또는 공시 -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3, 제26조의4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ㆍ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의 지원
2. 제22조의3제1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지원
3. 제22조의3제10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업무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5.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부동산투자 관련 연구, 평가, 분석 및 자문
7.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지원과 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제2항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개정 2010.4.15>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2016.1.19, 2019.8.20, 2020.12.22, 2021.4.13, 2024.2.20, 2025.5.27>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없이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을 말한다)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받거나 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갖추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4. 제21조 또는 제2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투자ㆍ운용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자
6.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자
6.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
7. 제26조의3제3항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3.7.16, 2016.1.19, 2021.4.13, 2025.5.27>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1.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2. 제9조제4항, 제9조의2제6항, 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등록 또는 설립신고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를 적용한다.
3. 제14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자
4. 제1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물출자를 한 자 및 현물출자를 받은 자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자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7. 삭제 <2015.6.22>
8. 제22조의2제3항(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8. 제2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자
9.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10. 제26조의3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11. 제30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와 거래를 한 자
11.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2016.1.19, 2018.8.14, 2020.12.22, 2023.8.16>
1. 제17조를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2.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자
4.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배당결의를 한 자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에 따른 행위준칙을 위반한 자
6.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구분관리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8.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9.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9.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4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8, 2013.7.16, 2015.6.22, 2016.1.19, 2023.8.16, 2025.5.27>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2. 삭제 <2015.6.22>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3년(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영한 자
8.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9.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10. 삭제 <2015.6.22>
1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12. 삭제 <2020.12.22>
12.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1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7.16, 2020.6.9, 2020.12.22, 2023.8.16>
1.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둔 자
4. 제14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겸업 또는 겸직을 한 자
8. 삭제 <2025.5.27>
9. 삭제 <2018.8.14>
10.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6471호,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탁업법의 인가의제에 관한 특례)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법 시행후 1년까지는 제35조제2항 및 신탁업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부동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나목 및 다목(3)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중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나목 및 다목(3)은 법률 제5041호 동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법 부칙 제6조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증권거래법 제2조의2제1항으로 본다.
부칙 <제6483호,2001.5.24>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9>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7030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7243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이 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제3조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8>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1호 다목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법에 의한 화의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4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510호,2007.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조제3항 및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상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4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칙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고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칙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칙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생략
<58> 법률 제851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의 간접투자증권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상이 되는 증권지수를 말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호 및 제22조의2제3항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에 한한다)
제26조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탁업법」 제7조제1항ㆍ제8조의2ㆍ 제15조 및 제21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등"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제49조의2제2항 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제한, 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⑦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금융기관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7장에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유가증권의 매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로 한다.
제51조제1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으로 한다.
제5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59>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6> 까지 생략
<58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ㆍ제7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 제3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2항 및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의2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49조의2제1항제1호라목ㆍ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29>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599호,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269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9조의4 및 제49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주총회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된 주주총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주식매수청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매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4호 및 제49조의2제6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583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자본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설립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이 법 시행일까지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후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식의 공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현물출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실사보고서 제출ㆍ비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평가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해산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13조(설립등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고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 사항은 제4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4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제15조(자산관리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준법감시인의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제1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1>까지 생략
<59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2항, 제49조의4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5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8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49조의5제1항제3호의3, 제4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4조제2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8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 제15조 및 제1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186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공모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제3항, 제16조제3항 및 제26조의2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927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인가를 신청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출자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영업인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최저자본금이 준비되었으나 운영자금이 5천만원 이하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준비한 후"는 "이 법 시행 후"로 본다.
부칙 <제12145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3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3호마목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18>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37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6항(감정평가업자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의8제3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ㆍ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ㆍ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 및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부동산투자회사가 신청하는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공모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차입 및 사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차입 및 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로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비율을 확정하고, 상호ㆍ정관 등을 변경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제14조의8제2항 및 제26조의2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자산의 투자ㆍ운용 실적이 없는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날 때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4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제249조의2, 제250조부터"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43조까지"를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을 각각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및 제9조제6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798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의 공모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471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익배당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이익배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47호,2017.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31호,2018.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의 공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4조의8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공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495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식의 공모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4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공모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보고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로 한다.
<17>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740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 제49조의3제3항 및 제49조의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영업 중인 자산관리회사에도 적용한다.
제3조(신고수리 여부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48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81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4조의8제2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요 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식의 공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보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계속해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0338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제4항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78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 제2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종전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효력은 전환에 관한 설립신고가 수리됨과 동시에 소멸한다.
제3조(주식의 공모 및 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었던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4조의8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공모 및 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79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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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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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①**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20.2.21, 2021.10.21>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을 말한다)의 가액 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해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1. 부동산
2. 부동산매출채권(부동산의 매각ㆍ임대 등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말한다)
3. 부동산담보부채권
**③**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및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4.1.16, 2016.8.11, 2021.2.1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2.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3. 「주택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
6. 부동산담보부채권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채권. 다만, 이 영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채는 제외한다.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 및 채권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채권. 다만, 이 영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주식 및 사채는 제외한다.
**④**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6.17, 2016.7.19, 2025.11.25>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이전하는 사업 -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장 설립ㆍ기관ㆍ영업인가 등 <개정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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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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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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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법률 등)**①** 법 제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16.7.28, 2021.3.23, 2022.2.17, 2022.8.23>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한국수출입은행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삭제 <2014.12.30>
8. 「보험업법」
9. 「금융지주회사법」
10. 「상호저축은행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12. 「신용보증기금법」
13. 「기술보증기금법」
14. 「농업협동조합법」
15. 「수산업협동조합법」
16. 「신용협동조합법」
17. 「새마을금고법」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외국환거래법」(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외국환관리법」을 포함한다)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5. 「외국인투자 촉진법」(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9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8. 「주택법」
29. 「예금자보호법」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견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자 -
삭제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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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기재사항)법 제8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5.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6.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의 설립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회의 의사록
3. 발기인 및 임원의 경력증명서
4. 주금(株金)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제1항제3호 중 발기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제3항의 보고서에 제2항제1호ㆍ제3호(발기인의 경력증명서는 제외한다)ㆍ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업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2020.2.21>
1.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2.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6.17, 2020.2.21>
1. 발기인회의 의사록
2. 발기인, 임원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3. 정관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6.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적은 서류
7.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사본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과 체결한 자산보관계약서 사본
9. 영업인가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10.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공모를 하려는 경우 그 주식공모에 관한 계획서
1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안
1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2.21>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투자대상을 취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양해각서 및 매매계약의 체결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법률자문, 시장조사, 감정평가 및 재무분석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5.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6.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리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6.17>
1. 부동산투자회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획의 적정성
2. 법 제19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위반 여부
3. 자산 투자ㆍ운용에서의 투자자 보호 방안
**⑤** 삭제 <2015.10.23>
**⑥**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4.1.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⑦**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입찰ㆍ경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2015.12.28>
1. 입찰, 경매, 공매 등 공고를 통하여 일반에 부동산 매각 사실을 알리고, 매입 희망자를 모집하여 경쟁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식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급 절차와 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식
**⑧**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 또는 "현물출자 재산"은 "사업대상 부동산"으로, "현물출자자"는 "사업대상 부동산을 매각하는 자"로, "현물출자"는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로 본다. <신설 2014.1.16, 2014.10.28>
**⑨** 법 제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49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1.16, 2015.10.23, 2016.8.31, 2020.12.8, 2025.11.25>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2014.1.16>
**⑪**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2014.1.16>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①**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요 출자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인인 경우
가. 재무제표
나. 경영실태평가보고서(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 개인인 경우
가. 출자자금이 차입금인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서
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1. 제8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
2. 발기인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3. 등록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2.21>
**③**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12조의3제27호부터 제3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주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21.6.22>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⑤** 법 제9조의2제3항 후단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1.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 등록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
(주주총회의 결의사항)**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2.21>
1.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 말일 기준으로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계약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2. 자산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자산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를 변경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21>
1.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이 변경되어 법 제2조제4호의 다른 유형의 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대상이 되는 토지, 공유수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 변경되는 경우
3.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 -
(이사회의 결의사항)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이란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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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격 및 직무)**①**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을 말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2.21>
1.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모집, 사모(私募) 또는 매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적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무수탁회사"라 한다)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
2.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3.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한 사항
4. 그 밖에 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는 업무 및 자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또는 사무수탁회사에 그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자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21> -
(감사의 자격 및 직무)**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주주(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기관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5.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1조에 따라 감사(監査)가 제한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감사가 제한되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
**②**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판매회사ㆍ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감독이사의 자격)법 제14조의6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관계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
(일반청약에 대한 예외)법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10.29, 2013.6.17, 2014.1.16, 2014.3.24, 2014.12.30, 2015.10.23, 2016.7.19, 2018.11.13, 2020.2.21, 2022.2.17, 2022.5.9, 2025.11.2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6.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7.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4.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
17. 「국가재정법」 별표 2(같은 표 제3호, 제8호 및 제27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
18.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19.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20.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2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공제사업만 해당한다)
2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자금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2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24.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교정공제회
2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제1호부터 제24호까지 또는 제24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26. 국민연금공단, 제1호부터 제24호까지 또는 제24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된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7. 법 제20조에 따라 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자.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위탁자와 각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같은 영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3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집합투자기구 -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6.17, 2013.8.27, 2014.1.16, 2024.2.13>
1.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후 남은 주식을 인수한 인수인이나 발기인. 이 경우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이 상장된 날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나. 가목 외의 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인수한 날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6.17> -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대상 부동산의 내역과 그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취지, 투자계획 및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1. 상호ㆍ설립취지 및 소재지
2. 발행할 주식의 수 및 1주의 금액
3. 청약기간 및 청약장소
4. 납입기일 및 납입장소
5. 발행주식의 상장에 관한 사항
6. 투자대상ㆍ투자계획 및 자산평가방법
7.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8. 이익 등의 배당방법
9. 자산의 투자ㆍ운용의 위탁계약의 개요
10.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11.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2. 업무 및 자산보관의 위탁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투자설명서를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 방법 등 투자설명서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
(주식의 발행가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및 제2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6.8.31, 2020.2.21, 2021.1.5, 2022.1.21, 2022.5.9>
1. (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자산의 종류별로 산정한 개별자산의 가치합계액 - 산정기준일 현재의 부채) / 발행주식총수
가.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제16조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나.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다.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라. 그 밖의 자산의 경우: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에 의하는 방법
2.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
(현물출자)**①** 삭제 <2016.12.30>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 가액의 평가는 해당 재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비율로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시점에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하 "수익환원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0.7.15, 2013.6.17>
**③**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재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에 따라 그 재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2013.6.17, 2016.8.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상법」 제422조에 따른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검사인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의 가액평가를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로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0.7.15, 2013.6.17, 2022.1.21>
**⑤** 현물출자 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채택, 검사인의 선임청구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인 이사는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0.7.15, 2022.1.21>
**⑥**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현물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8>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370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제3항에 따라 결정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청구인에게 주식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나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④**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내역을 기록하고 그 주식을 소각하거나 그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매각하여야 한다.
제3장 업무 <개정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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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 대상 및 방법)**①**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022.5.9>
1.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만을 영위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유료도로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민자도로사업자
4. 부동산개발을 위해 설립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정관에서 자산의 투자ㆍ운용방법으로서 대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2.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할 것
3. 대출의 한도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으로 유지할 것
4. 그 밖에 대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로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25.11.25>
1.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 통지 시: 3명 이상
2.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 통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시: 5명 이상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13>
1.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동산관계 회사나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21제3항제3호에 따른 투자운용전문인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으며, 합산 대상 근무기간 및 경력의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4.2.13>
1. 부동산ㆍ금융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3.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문교육기관
**④** 사전교육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3>
1.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사항
2. 부동산 관련 법률ㆍ조세 및 회계 등 제도와 관련된 사항
3. 부동산관련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자본시장에 관한 사항
4. 자산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산운용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준법사항 및 직업윤리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2.13>
1. 제4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2.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여건의 변화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⑥**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2025.9.30>
1. 사전교육: 자산의 투자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전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법률 제1968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개월 사이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다시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개월 이내.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계속해서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준일 직전 2년 동안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교육과정 중 자산운용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준법사항 및 직업윤리를 면제한다. <신설 2024.2.13>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2.13>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①**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사무수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이어야 한다.
**③** 사무수탁회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1>
1.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계산
3.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시
4.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④**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21>
1. 부동산투자회사의 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및 사무수탁회사의 선정
4.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보고서 또는 공시내용의 작성업무
5.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 등에 관한 업무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일반분양, 경쟁입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거래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3. 제15조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자산가액의 100분의 90부터 100분의 110까지 이내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한 거래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주식의 매수청구가 발생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주식은 제외한다)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루어진 거래
6.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
(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 <개정 2021.6.22>
**②**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1.6.22>
1.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2.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3.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4.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설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6.22> -
(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①** 법 제22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17, 2014.1.16, 2016.12.30, 2021.2.1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에 한정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다른 업무를 포함하되, 제1호에 따른 신탁업 외의 신탁업은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자산관리 및 운용업무. 다만, 자산관리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 증권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업무. 다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를 겸영(兼營)할 수 없다.
4.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 증권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및 개발에 대한 자문업무. 다만,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는 제외한다.
5.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무수탁회사의 업무
6.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
**②**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영 업무와 제1항제1호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업무와 제1항제1호의 업무의 회계ㆍ조직 및 인력을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2021.6.22>
**⑤** 법 제2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받은 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에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허용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자산관리회사의 인가)**①** 삭제 <2024.8.13>
**②** 삭제 <2024.8.13>
**③** 법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22, 2024.8.13>
1. 정관
2.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면(주식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5.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6. 대표자, 임원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④**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2024.2.13, 2024.8.13>
1. 법 제22조의3제2항제1호의 사항: 사업계획이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영업의 종류, 방법 등이 적정하고 지속가능할 것
나.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라. 투자위험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의 사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
나. 자금 출처가 분명할 것
다.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법 제22조의3제2항제3호의 사항: 조직, 업무공간 및 전산설비 등에 관한 운영계획이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기에 적절할 것
4. 법 제22조의3제2항제4호의 사항: 경영진이 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ㆍ능력을 갖출 것
**⑤** 삭제 <2024.8.13>
**⑥**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2024.8.13>
1. 신청서 서식
2. 신청 절차
3. 제4항에 따른 인가 여부 결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의 세부 내용
4.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①** 법 제22조의3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의 적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내부통제기준 운영의 적정성, 그 밖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준수 사항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라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를 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재산과 업무상태,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해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및 처분명령 불이행에 따른 벌칙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법 제22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의 결의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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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업무수행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면
4. 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5. 사업계획서
6.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3.3.23>
1.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업무가 제25조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 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1. 등록번호
2. 등록일자
3.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명을 말한다.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일시적인 등록 요건 미달)법 제23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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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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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개정 2020.2.21>
1.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사, 분석 및 정보제공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 -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2016.8.11>
1.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1년. 다만,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 아닌 부동산: 1년
3. 국외에 있는 부동산: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부동산투자회사가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해당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2. 부동산투자회사가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④**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및 거래비용
2.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재무자료
3. 해당 부동산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4. 그 밖에 해당 부동산의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산의 산정기준)**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구성하는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자산을 산정하는 경우 그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3.6.17, 2014.1.16, 2014.10.28, 2018.10.30, 2020.2.21, 2021.2.17, 2022.5.9, 2024.2.13, 2024.12.24>
1. 건축 중인 건축물의 개발사업을 제외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모든 금액.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접도로의 개설, 주차장 부지 확보 등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및 정착물에 대한 투자금액
나.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설립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및 사채(해당 법인의 담보부사채에 한정한다)의 매입금액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해당 회사의 담보부 또는 보증사채에 한정한다)의 매입금액
2. 부동산의 소유권 및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3.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4.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법인 또는 조합이 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이 경우 총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지분증권의 매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 개최일 전일 현재(법인 또는 조합이 설립 중인 경우에는 설립 후 1분기가 경과한 시점을 말한다)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되, 해당 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4.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법인 또는 조합이 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모든 금액. 이 경우 총자산 대비 다음 각 목의 자산 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제4호 후단을 준용한다.
가. 제1호에 따른 금액
나. 건축 중인 건축물의 개발사업에 투자한 모든 금액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6.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7.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채무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가.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나. 가목에 따른 회사 또는 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 관련 기관
8.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출한 모든 금액
9. 토지, 공유수면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설비에 투자한 모든 금액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금액과 유사한 금액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현금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포함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1.21, 2022.5.9, 2024.12.24>
1.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에 의하는 방법.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16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3.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다음 각 목의 금액은 제외한다)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입소비용(입소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4. 그 밖의 자산의 경우: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에 의하는 방법 -
(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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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1.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2. 총자산 규모가 5천억원 미만인 경우
3.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자산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후 최초 결산일(부동산투자회사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면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은 결과(신용 등급을 포함한다)를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④**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신용평가방법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1. 국토교통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
3. 법 제49조의4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
**⑤** 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시기, 신용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6.22> -
(사업계획서의 작성)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 대상 토지, 개발방법, 사업의 추진일정 및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ㆍ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공 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①**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사항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2. 법인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개발 대상 부동산, 개발 방법, 사업 추진일정 및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6. 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
7.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한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
8.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한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본문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26조의4제5항에 따라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신주를 발행한 후의 총 주주의 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의4제7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는 사업투자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각각 작성해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청산일 또는 합병일을 말한다)
2.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되는 날(회계기간의 말일은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업투자보고서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작성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제4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작성하는 사업투자보고서: 90일 이내
2. 제4항제1호에 따른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일 또는 합병일에 작성하는 사업투자보고서: 45일 이내
3. 제4항제2호에 따른 날에 작성하는 사업투자보고서: 45일 이내
**⑥** 법 제26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란 제4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증권에 대한 투자)**①**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2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6.7.19, 2024.2.13>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의3에 따른 물류창고업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사업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8.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에 관한 위탁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6, 2014.10.28, 2016.7.19, 2024.2.13>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가.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나. 가목에 따른 회사 또는 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 관련 기관
3.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적인 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위탁을 위한 시설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4. 제2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③**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4.1.16, 2014.10.28, 2016.7.19, 2021.2.17, 2021.12.28, 2023.5.16, 2024.2.1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2.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3.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된 채권에 한정한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5.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로 편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인수ㆍ합병"이라 한다)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회사 또는 그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인수ㆍ합병회사등"이라 한다)가 발행하는 증권(기업인수ㆍ합병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것에 한정한다)
6. 기업인수ㆍ합병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인수ㆍ합병회사등의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8.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
8. 제2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
9.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설립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및 사채(해당 법인의 담보부사채만 해당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해당 회사의 담보부 또는 보증사채만 해당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및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12.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및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13.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채무증권
가.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나. 가목에 따른 회사 또는 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 관련 기관
14.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증권 -
(초과배당의 범위 등)**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을 하려는 경우 초과배당금의 분배절차 및 시기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缺損金)은 당기(當期)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초과배당은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3.6.17> -
(외부 차입)**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6, 2015.6.30, 2016.10.25, 2020.2.21, 2022.5.9, 2024.2.13>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 <2014.12.30>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10.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15.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1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18.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19.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2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2.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2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3.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교정공제회
23.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23.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2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2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27. 부동산투자회사
2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2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부터 제23호의4까지 및 제24호부터 제3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
**②**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차입으로 본다.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다. <개정 2013.8.27, 2014.10.28>
**④** 삭제 <2024.2.13> -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3제3항제3호 및 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겸영하는 집합투자업과 관련하여 운용 중인 집합투자재산을 소유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2.13>
**②**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6.7.19, 2017.9.19, 2024.2.13>
1.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2.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4. 삭제 <2016.7.19>
**③**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24.2.13>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는 "부동산 매매거래"로, "현물출자자"는 "거래당사자"로 본다. <신설 2017.9.19, 2024.2.13> -
삭제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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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행위준칙)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
(자산보관의 위탁)**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ㆍ증권 및 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4.3.24, 2015.6.30, 2022.2.17>
1. 부동산(지상권ㆍ전세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신탁의 인수가 가능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며,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취득하는 즉시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와 함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탁할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마.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신탁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증권 및 현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을 위탁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신탁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면 수탁자가 해당 자산의 공매 등을 통한 매각대금을 그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계약을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0.2.21>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발행주식의 전부를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제2항 전단에 따른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21>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보관기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증권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
(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①**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위하여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하는 자산보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보관기관의 상호
2. 자산보관기관의 업무 범위,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산보관기관이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5. 자산보관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6. 자산보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7.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각 호의 사항
**②** 자산보관기관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거나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보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하여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정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
5. 거래인감신고서
6. 이사회 의사록
7. 증권 실물
8. 그 밖에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 -
(자산보관기관의 의무)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산보관기관의 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
2. 자산보관기관의 임직원은 위탁받은 보관자산을 자산보관기관의 고유재산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는 뜻
3. 자산보관기관은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한 기록을 유지하고 장부를 갖추어 보관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뜻 -
(투자보고서)**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투자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24.2.13>
1.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청산일 또는 합병일을 말한다)
2.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되는 날(회계기간의 말일은 제외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작성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4.2.13>
1. 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의 말일(청산일 또는 합병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90일 이내
2. 제1항제1호에 따른 청산일 또는 합병일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45일 이내
3. 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45일 이내
**③**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경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개정 2020.2.21, 2024.8.13, 2024.12.24>
1. 부동산투자회사의 현황
2. 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 및 자산의 구성ㆍ변동 현황
3.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소유 부동산 현황 및 주요 임대차 현황
4.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신용등급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
6.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취득 현황
7. 주주 구성과 주요 주주 현황 및 주가변동에 관한 사항
8. 차입에 관한 사항
9. 재무제표
10.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의 진행 현황
11. 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 현황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준법감시인에 대한 임면(任免) 현황
12. 그 밖에 자산 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1.25> -
(정보의 공시)**①** 법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변경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경력은 변경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11.13>
**②** 법 제3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등이 발생한 경우.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또는 이 영의 개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37조제4항제2호 본문에 따른 통보는 판매회사, 사무수탁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8.11.13>
**⑤** 법 제37조제4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1.13>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2. 주주가 법 제37조제4항제2호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3.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에 투자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주에게 투자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주주의 전자우편 주소가 없고 거주지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⑥**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1.13>
제4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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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ㆍ조사 등)**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검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 등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상기관,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종합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2. 특별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또는 특별검사는 검사대상 부동산투자회사등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대상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제출하는 자료를 통하여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검사 개시 3일 전까지 검사대상 부동산투자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검사실시계획을 통지할 경우 서류의 조작ㆍ인멸 등의 우려로 검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2. 보유자산의 처분명령 등 시정 또는 변상의 요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인가 또는 등록 신청의 내용 및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1.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정관
2.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3.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4. 삭제 <2015.10.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7.19> -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사유 등)**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2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②**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경매ㆍ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19, 2020.2.21, 2024.2.13>
1. 경매ㆍ공매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개 모집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지위가 확정되는 경우
2. 사업계획서(변경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비, 사업규모, 자금조달계획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산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가. 인가의 경우: 100분의 30 미만
나. 등록의 경우: 100분의 50 미만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라 한다)의 이전일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이전 예정일과 달라지는 경우. 다만, 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이전 예정일 전후의 90일(건축물의 건축으로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계 법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변경에 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 관련 서류
2. 자본금, 부채 등 자산에 관한 사항
3. 최근 2년간의 영업이익 등 경영에 관한 사항
4. 주요주주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 현황
5. 변경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6.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공모를 하려는 경우 그 주식 공모에 관한 계획서 및 주식의 모집 후 발생한 잔여주식을 인수할 인수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서
7.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안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관련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를 변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①** 법 제40조제4항에서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산설비, 물적설비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주주 및 최대 주주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겸영 등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인가 당시와 동일성이 달라지는 경우 투자자 보호 또는 경영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 내역
5. 그 밖에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변경하려는 사항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변경인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신청서 등의 서식, 변경인가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보고 사항)**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해야 하는 자는 보고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사무 추진계획을 포함한다)를 첨부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0.2.21, 2024.2.13, 2024.12.24>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제10호의2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 법 제1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이내에 자본금을 확보한 경우
1.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는 경우 그 계획과 결과
1.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합병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계획과 결과
2.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업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4.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 파산의 신청이나 선고가 있는 경우
5.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의 신청ㆍ인가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6. 제4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삭제 <2024.12.24>
8. 관계 법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9. 다른 법령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결과
10.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6.22, 2024.2.13>
1. 정관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자본금의 변경
4. 법 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자산관리회사만 해당한다)
5. 삭제 <2024.12.24>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 방법, 보고사항의 작성 서식 등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2021.6.22> -
(영업인가 등의 취소)**①** 법 제4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6, 2016.7.19, 2022.5.9, 2024.2.13, 2025.11.25>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가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해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다만, 육아휴직한 자산운용 전문인력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2. 자산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자기자본 요건 미달 여부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개 회계연도(인가받은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포함한다)가 지나지 않은 경우
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회계연도(가목에 해당하는 회계연도는 제외한다)가 연속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42조제1항제7호에서 "현금ㆍ은행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자금"이란 재무제표상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14.1.16>
1. 현금(통화대용증권을 포함한다)
2. 요구불 예금
3. 정기예금 등 현금성 자산
제4장 합병 및 해산 <신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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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 제43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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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 제44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5장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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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시의 첨부서류)법 제45조제3항에서 "정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발기인회의의 의사록
3.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전부를 현금으로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4. 이사 또는 공증인의 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서
5. 명의개서(名義改書)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6.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또는 그 밖에 금융기관의 주금납입 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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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分掌)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원 또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원 또는 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원 또는 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원 또는 직원의 증권거래 명세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 절차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감독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준법감시인)**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3.3.23, 2022.8.9, 2024.2.13,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부동산, 금융 또는 법무 관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재정경제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된 사람
마. 부동산, 건설 또는 법무 관련 법인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의 법무, 준법감시 또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삭제 <2024.12.24>
**③**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투자 자문에 관한 업무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성실히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자산관리회사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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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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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정관)**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21>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무소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회비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②** 협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협회의 업무)법 제49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건전한 부동산 투자문화 조성을 위한 투자자 등에 대한 교육
2. 부동산투자회사등 임직원의 준법의식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협회에 대한 검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ㆍ운영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2020.2.21, 2025.11.25>
1. 법 제8조의2에 따른 설립 및 회사 현황 보고서
2.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인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의8에 따른 발행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의3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보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보고서
5. 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에 따른 인가,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제공을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거래정보등에 해당할 때에는 정보제공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야 한다.
1. 투자대상 부동산의 현황 관련 자료 및 정보
2. 법 제20조에 따른 주식의 상장 관련 자료 및 정보
3. 법 제29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 관련 자료 및 정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또는 재산 관련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토교통부장관(법 제49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0.23>
1. 법 제7조에 따른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법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이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감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7조제2항 및 이 영 제4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사무 -
(업무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별로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8.11.13, 2020.2.21, 2020.12.8, 2021.6.22, 2024.2.13, 2024.8.13, 2024.12.24, 2025.11.25>
1.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4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등록, 특례등록, 설립신고,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를 위해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3.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업무
4. 법 제26조의4제7항에 따른 사업투자보고서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의 접수 업무
5.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6.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은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8.11.13, 2022.5.9, 2024.2.13, 2024.12.24>
1.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보고의 접수와 보고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
2.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중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제2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통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등의 확인에 관한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5.9> -
(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①** 법 제49조의8제1호에 따른 투자설명서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최초로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한 날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법 제49조의8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투자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각각 작성해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청산일 또는 합병일을 말한다)
2.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되는 날(회계기간의 말일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보고서는 같은 항에 따른 작성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90일 이내
2. 제2항제1호에 따른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일 또는 합병일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45일 이내
3. 제2항제2호에 따른 날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45일 이내
**④** 법 제49조의8제3호에 따른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 발생의 공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장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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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6>
## 부칙
부칙 <제18798호,2005.4.22>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24>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324호,2007.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4호ㆍ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3항제3호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22조제4항ㆍ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14호,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3호ㆍ제2항 및 제4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8조제4항, 제28조 및 제46조제1항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6조제4항제4호 및 제48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ㆍ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ㆍ금융위원회"로 한다.
<56>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33호를 각각 삭제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8호 후단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거나 「증권거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에 등록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제19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에 한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제35조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탁업법」제10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1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유가증권거래내역"을 "증권거래내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를 "증권시장에 상장되기"로 한다.
<56>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019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91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466호,200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3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16>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3조제1항제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7조제1항제1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30>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16>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80호,2010.7.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제43조의2, 제46조제2항, 제4항, 제5항,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적인 사무를 위탁받은 사무수탁회사에 대해서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78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496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39>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으로 한다.
<38>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43호,2012.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14호,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7조의2제2항 본문, 제47조의3제1항ㆍ제3항, 제4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라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618호,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8>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01호,2014.1.16>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0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675호,2014.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따른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현물출자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12조의3제22호 및 제33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6>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601호,2015.10.23>
이 영은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기술보증기금법」
<23>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364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한 사업으로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연면적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축 또는 개축을 계속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동산투자회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14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35>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가목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으로 한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5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7746호,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28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21>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285호,2018.1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청약에 대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8호부터 제3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청약에 대한 예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제12조의3제25호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438호,2020.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청약에 대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산보관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용평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19>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444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본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2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나목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9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⑫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31817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 당시의 주주의 구성에 변동(제12조의3제1호부터 제30호까지에 따른 주주 외의 자로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본다.
제3조(자산관리회사의 설비요건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설비를 갖춰야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 법 제2조제2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40>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가목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639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보고 접수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7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881호,202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4224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시 확인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보고서의 제출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의 투자보고서 제출 기한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835호,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03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시 확인 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요건란 마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00호,202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867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시 확인 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호 및 같은 표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이 영 제42조의4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검토 의뢰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검토 의뢰와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8조제9항 및 제47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9조의9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최초로 지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라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5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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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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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①**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청약기간 시작일 10일 전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1.27>
1. 부동산투자회사의 회사명
2. 자산관리회사의 회사명(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청약에 제공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
4. 청약에 제공하려는 주식의 총액 및 1주당 금액
5. 청약기간 및 청약장소
6. 납입기일 및 납입장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
8.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해당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시 장소
9.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청약 제공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관명 및 담당자 연락처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에 따른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
(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할 때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항을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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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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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보고서 포함사항)영 제26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부동산의 소유 및 권리사항
2.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담보부 부채 분석 -
(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따른 부채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따른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 이상일 것
3. 부동산(부동산관련 증권 등을 통해 소유한 것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별 남은 기간의 평균이 10년을 초과할 것 -
(정보의 공시)**①**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40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①** 법 제49조의9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관 소개서
2. 지원센터 운영계획서
3. 법 제4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실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의9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의 등록과 관련된 지원 업무
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및 공시와 관련된 지원 업무
3.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부칙
부칙 <제294호,200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05.4.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85호,2007.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호,201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799호,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7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6호,2025.11.27>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