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자산의 구성)
부동산투자회사법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의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 매각일부터 2년(제2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2025.5.27>
1.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株金)
2.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의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 매각일부터 2년(제2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2025.5.27>
1.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株金)
2.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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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b143e5 -
2024-02-20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09c8a6d -
2023-08-16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7323af -
2021-04-13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6ba450b -
2020-12-22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b26678b -
2020-06-09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ba047af -
2020-04-07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bff059e -
2020-03-24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2ba1eca -
2019-11-26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d8c1f44 -
2019-08-20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83c9f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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