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4.15>

제3조 (법인격)

부동산투자회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