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설립ㆍ기관 등 <개정 2007.7.13>

제5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부동산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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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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