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설립ㆍ기관 등 <개정 2007.7.13>

제5조의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부동산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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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와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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