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주식의 상장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상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장을 명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10.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상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장을 명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10.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5-27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b143e5 -
2024-02-20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09c8a6d -
2023-08-16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7323af -
2021-04-13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6ba450b -
2020-12-22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b26678b -
2020-06-09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ba047af -
2020-04-07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bff059e -
2020-03-24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2ba1eca -
2019-11-26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d8c1f44 -
2019-08-20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83c9f52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