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현물출자)
부동산투자회사법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2016.1.19>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상법」 제416조제4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1.19>
1. 부동산
2.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3.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4.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
**③** 삭제 <2012.12.18>
**④**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6.22, 2020.4.7>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재산: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
2. 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
**⑤** 제4항에 따른 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상법」 제416조제4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1.19>
1. 부동산
2.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3.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4.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
**③** 삭제 <2012.12.18>
**④**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6.22, 2020.4.7>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재산: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
2. 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
**⑤** 제4항에 따른 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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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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