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47조의2 (협회의 업무)

부동산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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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건전한 부동산 투자문화 조성을 위한 투자자 등에 대한 교육
2. 부동산투자회사등 임직원의 준법의식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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