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47조의1 (협회의 정관)

부동산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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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21>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무소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회비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②** 협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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