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47조의6 (업무위탁)

부동산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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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별로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8.11.13, 2020.2.21, 2020.12.8, 2021.6.22, 2024.2.13, 2024.8.13, 2024.12.24, 2025.11.25>

1.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4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등록, 특례등록, 설립신고,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를 위해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3.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업무
4. 법 제26조의4제7항에 따른 사업투자보고서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의 접수 업무
5.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6.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은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8.11.13, 2022.5.9, 2024.2.13, 2024.12.24>

1.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보고의 접수와 보고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
2.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중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제2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통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등의 확인에 관한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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