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독 <개정 2010.4.15>

제41조 (보고 사항)

부동산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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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9.8.20, 2025.5.27>

1. 제19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
2. 삭제 <2025.5.27>
2. 정관의 변경
3. 삭제 <2025.5.27>
3.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산
4.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3.8.16>

1. 회사 소재지의 변경
2. 삭제 <2025.5.27>
3.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
4.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또는 자산관리회사ㆍ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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