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설립ㆍ기관 등 <개정 2007.7.13>

제14조의6 (감독이사의 직무)

부동산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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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감독이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자산보관기관 등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독이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⑤** 감독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409조, 제410조, 제412조, 제412조의2, 제412조의3, 제412조의5,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는 "감독이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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