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10.4.15>

제49조의8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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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3, 제26조의4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ㆍ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의 지원
2. 제22조의3제1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지원
3. 제22조의3제10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업무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5.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부동산투자 관련 연구, 평가, 분석 및 자문
7.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지원과 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제2항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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