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4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부동산투자회사법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는 제22조의3제1항에서 정한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전부를 출자할 것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경우 제49조의3의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그 밖에 자산의 건전한 투자ㆍ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전부를 출자할 것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경우 제49조의3의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그 밖에 자산의 건전한 투자ㆍ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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