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개정 2023.7.11>

제31조 (사채의 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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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중 유한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관하여는 「상법」 제3편제4장제8절(제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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