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개정 2023.7.11>

제32조 (수익증권의 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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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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