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업무 <개정 2010.4.15>

제34조의1 (명의대여의 금지)

부동산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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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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