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1 (청산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5-27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b143e5 -
2024-02-20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09c8a6d -
2023-08-16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7323af -
2021-04-13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6ba450b -
2020-12-22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b26678b -
2020-06-09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ba047af -
2020-04-07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bff059e -
2020-03-24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2ba1eca -
2019-11-26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d8c1f44 -
2019-08-20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83c9f52
현재 조문(제4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