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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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6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보고서에는 관련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완료 후 관보에 게재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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