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참여자에게 사전에 관련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에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에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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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f86ff -
2020-06-09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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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4e1bf -
2017-07-26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8ae14 -
2016-05-29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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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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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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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7f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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