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등)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단의 운영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단의 운영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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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f86ff -
2020-06-09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0c8aa -
2018-12-24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4e1bf -
2017-07-26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8ae14 -
2016-05-29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0a2ab -
2015-05-18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4f5210 -
2014-11-19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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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7f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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