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기부금품의 접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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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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