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3조 (보상금등의 환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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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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