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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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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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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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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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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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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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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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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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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