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6조 (과태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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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의2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851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3289호,201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4187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의 조정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보상금의 조정ㆍ지급의 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2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038호,2018.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7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45호,2022.4.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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