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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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주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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