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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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지원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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