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이전계획의 수립)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 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④** 이전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제출받은 이전계획의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전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