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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