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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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13개 조문 국토교통부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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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13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2.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 공공택지의 우선공급, 기숙사 건립 등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
    6. 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기업ㆍ대학ㆍ연구소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진 단지의 조성과 유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입주승인 신청 등)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입주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7>

    **②** 영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3.27>

    **③** 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입주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 사업계획서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나 입주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양도신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5.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7>
  6.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7. (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2.15>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8.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구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서류
  9.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10.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11.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①** 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의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12. (종전부동산 감정평가)
    **①** 이전공공기관 또는 영 제36조에 따른 매입기관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 이전공공기관 또는 매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 외의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관련 종전부동산의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13.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549호,2007.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 각 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8호, 별표 비고의 제3호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시행방법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0>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71호,2016.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500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7조제3항제1호가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9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