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조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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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구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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