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조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구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서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간이공작물) 다음 조문 → 제7조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