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5 (자료열람요구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정대리인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변호사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조사를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지식재산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첨부서류, 열람 또는 복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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