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4 (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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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의 현황ㆍ목록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이 종료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을 수거 또는 제출 당시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5.10.1>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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