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dcef9 -
2025-05-27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4009fa -
2024-02-20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30c76 -
2023-03-28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53e6e -
2021-12-07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65c1b -
2020-12-22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8a37b -
2020-10-20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73ee7 -
2019-01-08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9500a -
2018-04-17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e5287 -
2017-07-26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8330b
현재 조문(제18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