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19조의1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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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에 따른 행위자가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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